영화
도가니-광주인화학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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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2-02-18 | 조회 | 6,2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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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쩌면 이럴수가 있지 보는 내내 분노가... 어찌 우리의 자식같은 아들, 딸에게 이런 몹쓸짓을 버리고도 다시 복직을 할 수 있으며 어찌 저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며... 돈이 세상을 지배해버리는 세상이 참 씁쓸... 전관예우란 : 검사나 판사로 근무하던 그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에 그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관행이라는데 이러면서 자유.평등.정의?? 2011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판·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시 퇴직이전 1년 이상 근무한 곳에서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. 이전 변호사법 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지를 가진 것에 유의하여 금지 기간을 1년으로 하고, 해당 기관을 법원이나 검찰청, 군사법원, 금융위, 공정위 및 경찰관서 등으로 한정하였다.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징계를 하게끔 하였으나, 실제 징계한 사례가 드물고, 처벌의 강도가 경미하여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. [출처] 전관예우 [前官禮遇 ] | 네이버 백과사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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